원세훈 그는 누구인가?
- [2009~2013] 이명박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원장
- 뇌물수수와 여론조작 지시, 지휘 등의 범죄 혐의로 인하여 2013년 불구속 기소
-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지시를 했다.
- 오늘의 유머, 뽑뿌, 보배드림 이외에 네이버, 다음, 네이트 등 포털, 일간베스트저장소, 디시인사이드 등 여러 사이트에서 활동이 확인되었다.
2013년 5월 5일 원세훈 자택에 누군가 화염병을 던졌다.
그 범인을 잡기위해 경찰은 CCTV를 분석하여 2주만에 한 회사원을 긴급체포를 했다.
하지만 낮은 화질로 인해 범인의 얼굴 식별은 되지 않아 경찰은 걸음걸이 기법을 제시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
[중앙일보] 지문도, 얼굴도 없는 살인범... 걸음걸이로 잡았다
이때, 이 CCTV 증거물은 수집 과정중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해 증거에 채택이 되지 않았고, 무죄로 결론이 났다.
[뉴스 4] 원세훈 자택 '화염병 투척 사건' 결국 무죄
경찰들은 cctv 영상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영상자료를 탐색하고 이를 복사하여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.
경찰이 자료를 수집할 때 해당 디스크를 이미징하여 원본성을 지키지 못했고, 증거를 제출할 때도 다수의 복제과정과 미 봉인등의 실수를 했다.
즉, 원본성, 재현성, 신뢰성을 지키지 못하여 이 증거는 채택되지 못한 사건이다.
원본성 : 수정이나 변조 없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성질 _ 해시값을 통한 인증
재현성 : 동일한 분석도구를 이용해 동일한 분석 순서와 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다면 항상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.
신뢰성 : 공인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하는 것
많은 복사를 통해 원본성을 잃어버리고, 증거 능력을 잃어 결국 무죄가 된것이다.
[#5 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사건, 디지털포렌식과 증거능력]
[조선뉴스] 원세훈 자택 '화염병 투척 사건' 결국 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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